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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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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동래고등학교 총동창회이다.
제 2 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內에 둔다.
현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37-12번지에 위치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동래고등학교 및 동래고등학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15(해방) 이전에 중도 퇴학한 자로서 그 퇴학사유가 민족 항쟁사에 연루되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다. 동래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자로서 기별동기회에서 인정한 자.
라.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CH라 칭한다)를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 5 조(입회)
모교 및 CH 3학년 재학생은 졸업식 이전에 명단과 입회비를 총동창회 사무국에 접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신규 회원이 된다.
제 6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재정 부담 의무
2. 총회의 출석 의무
3.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규정 준수 의무

제 3 장 임원

제 7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총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차기년도 회장선임자)
3. 상근부회장 : 1명 (부회장 중 최선임자)
4. 부 회 장 : 약간명
5. 이 사 : 약간명
6. 감 사 : 2명(1명은 전문회계사)

제 8 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6 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갖는다.

1. 총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동창회 전반에 관한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그리고 관련 기구(위원회 포함)등을 주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상위 기수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5.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조(선 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은 회장기수 이하 각 기수별 1명 이상으로 하며,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3. 각 기수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4. 상근부회장은 부회장 중 선임자로 총동창회장이 선임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1명은 반드시 전문 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인물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7. 수석부회장은 차기 집행진 동기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 장 기구

제 11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자 문 기 구 : 고문단회
2. 심의의결기구 : 총회, 이사회
3. 집 행 기 구 : 사무국
4. 보 조 기 구 : 장학재단, 후원회
5. 특별 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동창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6. 소 위 원 회 : 동창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이사회나 총회 소집이 힘들 시 총동창회장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12 조(총 회)

1.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동창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총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00명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총동창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선출
나. 특별회원 가입승인
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 13 조(이사회)

1. 본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총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가. 총동창회장
나. 총동창회 부회장
다. 기별회장, 총무
라. 망월장학회 이사장, 이사
마. 후원회 회장
바. 지부동창회장
사. 지역, 직장, 직능망월회 회장(회원100명 이상)
아. 동호회 회장(회원100명 이상)
자. 동호회 회장(회원100명 이상)

2. 이사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기능

가.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 선임
라. 사업 계획 승인
마. 망월장학회의 이사 및 감사 추천
바. 동창회 상근부회장 및 사무국장 임명 동의
사. 회원 자격 심의
아. 포상, 징계 심의
자. 기타 회칙에 따로 정하지 않은 주요 사항

제 14 조 (사무국)

1. 동창회 사무국장은 총동창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장학재단)

1. 본회는 ‘재단법인 동래고등학교동창회 망월장학회’(1988년9월10일 법인설립허가)를 설립 운영한다.
2. 장학회는 장학회 정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나, 총동창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제 16 조 (후원회)
특정 목적을 위한 동창회 기획 사업 및 모교 지원에 필요한 경우 별도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와 독립 기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다.

제 5 장 조직

제 17 조 (조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간조직은 각 기수별 동기회로 한다.
2. 산하조직은 각 시 • 도 지부 및 해외지부, 지역지부, 직장별, 직능별 기타 동창회원들의 각종 동호회로 한다.

제 19 조 (기간조직)

1. 본회 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동기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각 동기회는 기별분담금 납부, 행사주관기수로서 의무를 가지며 동기회 회장은 동기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한다.
3. 졸업 후 34년째 되는 기수는 ‘동고의 날 벌떼 가족한마당 잔치’주관기수가 된다.
4. 졸업 후 24년째, 16년째, 14년째 되는 기수는 ‘동고의 날 벌떼 가족한마당 잔치’ 보조기수가 된다.

제 20 조 (산하조직)

1. 본회 회원은 지부동창회, 지역망월회, 직장망월회, 직능망월회 및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지부동창회는 광역시, 도 단위별로 결성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지역망월회는 지부동창회 미만 단위의 지역별로 결성할 수 있다.
4. 직장, 직능별 망월회는 각 단위별로 결성할 수 있다.

제 20 조 (업무협조)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창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성이 보장되며 업무를 집행할 때 동창회와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제 6 장 재정

제 21 조 (회비)

1.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금, 개인연회비, 임원분담금, 기별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2. 총동창회장의 분담금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하고, 분담금은 총동창 회장 기수 동기회에서 책임을 진다.
3. 각종 회비와 분담금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예산 및 결산)
동창회장은 당해연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24 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총동창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사고가 발생시는 회장, 상근부회장, 사무국장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장 재정

제 21 조 (사업의 내용)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 간에 친목과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총동창회보 및 총동창회 명부 등 도서간행물의 발간사업
4. 모교 체육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8 장 상벌

제 26 조 (포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제 27 조 (징계)
본회는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저해시킨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제 9 장 부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1992년 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00년 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02년 1월 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06년 10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12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14년 6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16년 1월 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18년 1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9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21년 1월 2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