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칙 개정(안)
5,235
사무국
2004.06.16 14:28
■ 동창회칙 (2002. 1. 8) 개정전
- 동창회칙 개정안은 하단에-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1. 본회는 동창회內에 '재단법인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망월장학 회'를 둔다. 1988년 9월 10
일 법인설립허가(제2-42호)취득1.2.3.4.5.6.7.8.9.10.
제 2 조 (소재지)
1.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37-12번지 '동래고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
념 동창회관'內에 둔다.
2. 망월장학회의 사무소는 동창회관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교 및 본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15(해방) 이전에 본교 전과정의 절반 이상을 이수하고 중도 퇴학한자로서 그 퇴학사
유가 민족항쟁사에 연루되었 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천된 자다.
동래고등학교 2년 수료한 자 또는 기별 동기회에서 인정한 자
2. 특별회원
동래중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및 동창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 한자
제 5 조 (입회)
모교 3학년 재학생(총 학생회장)은 졸업식 이전에 3학년 학급별 명단 및 학생임원 명단을
작성하여 동창회 입회비(1인당 6,000 원)와 함께 동창회 사무국에 접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신규회원 이 된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재정부담의무
2. 총회의 출석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7 조 (구성)
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모교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3. 부 회 장
4. 이 사 : 각 기별 회장 및 총무
5. 상무이사 : 1명
6. 감 사 : 1∼3명
나. 부회장은 각 기수별 2명으로 하며 부회장의 기수범위는 다음 과 같다.
수석부회장은 회장기수에서 선임되고 졸업 후 17년째('동고 의 날' 주관 후 다음 해)부터
부회장으로 선임된다.
제 8 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교와 본회 발전에 적극 협력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동창회 전반에 관한 회무를 통괄 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부회장 中 상위기수)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 한다.
5. 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한다.
6. 감사는 본회 재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선 출)
1. 회장은 동창회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득 한다.
3. 각 기별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4. 상무이사는 회장 기수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 을 득 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득 한다. 단, 2명으로 하되 1명은 반드
시 전문 회계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존경받 는 인물로 본회의 명예를
한결 고양시킬 수 있는 자로서 회 장의 추대로 이사회의 인준을 득 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 11 조 (기 구)
본회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구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동창회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보
조기관으로 후원회(축구후원회, 테니 스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총 회)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두고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3 조 (부의사항)
정기총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심의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2.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단체)는 총 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3. 감사 선출
제 14 조 (정기총회 시기)
1.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되 1월중 개최키로 하고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100명 이상 요구시 이를 회장이 소
집한다.
제 15 조 이사회 기능
본회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의결치 못한 모든 사 항을 의결하고 필요시 총회
에 보고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개선
4. 망월장학회 이사장 추대 및 이사·감사 선출
5. 모교발전 위원회 위원장 선정
6. 동창회 상무이사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
7. 망월장학회에 관한 사항
8. 회원자격 심의
9.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10. 동창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동창회보, 회원명부 및 축쇄판 발간에 관한 사항
12. 지역, 직장 및 직능별 동문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14. 회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주요 사항
15. 회원제명
제 16 조 (이사회 시기)
이사회는 분기별(1,4,7,10)로 개최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제 17 조 (구 성)
본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회 장
2. 부 회 장
3. 이 사
4. 망월장학회 이사장
5. 모교발전위원회 위원장
6. 후원회 회장(축구후원회장, 테니스후원회장)
7. 상무이사
8. 사무국장
9. 각 지부 동문회장
10. 각 직능별 및 각 직업별 동문회장
(망월산악회장, 망월골프회장, 망월기우회장)
제 18 조 (의사결정방법)
본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정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 의사를 결정한다.
제 19 조 (사무국)
1. 동창회 사무국장은 동창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며 사무
국 직원의 구성요원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국장 : 1명
나. 사무차장 : 1명
다. 회보담당 : 1명
라. 경 리 : 1∼2명
2.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 직원임용 및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한다.
제 20 조 (후원회)
특정목적을 위한 동창회 기획사업 및 모교지원에 필요한 경우 별 도 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와 독립, 기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 다.
▶제 5 장 조 직
제 21 조 (조 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간조직은 각 기수별 동기동창회로 한다.
2. 산하조직은 각 시·도 지부 및 해외지부, 지역지부, 직장별, 직능별 기타 동창회원들의 각
종 써클 조직으로 한다.
제 22 조 (동기동창회 결성)
동기회는 다음과 같이 결성 운영한다.
1. 모교졸업과 동시에 동기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동기회 회장은 정확한 회원명부와 임원명단을 작성하여 동 창회사무국에 등록하고 동창
회장은 동기회 회기를 제작하 여 동기회에 기증한다.
3. 모교졸업 후 8년이 경과되어도 동기회가 결성되지 않을 때 는 동창회장의 직권으로 10명
이상의 발기위원을 위촉하여 동기회의 결성을 적극 독려한다.
제 23 조 (지역, 직장 및 직능동창회)
1. 본회의 회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동창회 및 직장동창회를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 동
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지역, 직장 및 직능동창회의 대표는 정확한 회원명부와 임원 명단을 작성, 동창회 사무국
에 등록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관 계를 가진다.
제 24 조 (업무협조)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창회 회 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
성이 보장되며 업무 집행상 동창회 와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제 6 장 재 정
제 25 조 (회 비)
본회의 회비는 모교의 발전과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 하여 개인연회비, 의무분담
금 및 모교발전기금으로 정하고 필요 시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단,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연회비 : 2만원(1년)
2. 모교발전기금
3.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의무분담금 : 10만원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날때까지)
4. 특별찬조금 : 10만원이상
5. 회장연회비 : 1,000만원
개교100주년 기념사업 회장의무분담금 : 1,000만원
(100주년 기념사업이 끝날때까지)
6. 부회장연회비 : 50만원
7. 각기별연회비 : 50만원
8. 동고의 날 참가비 : 50만원 (졸업 45년째 기수는 회비면제)
제 26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7 조 (결산)
동창회 상무이사 및 사무국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일주
일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감 사의견서와 함께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
인을 득 해 야 한다.
제 28 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동창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제1금융)에 예치하고 금융사고가 발생시는 회장,
상무이사, 사무국장등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제 7 장 사 업
제 29 조 (목 적)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 한다.
1.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동창회보 및 동창회 명부, 축쇄판 등 도서간행물의 발간사업
4. 모교 체육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0 조 (망월장학회)
본회 산하 망월장학회는 재단법인 동래고등학교 동창회 망월장 학회(1998년 9월 10일 법인
설립허가 제2-42호 취득)정관에 의 거 별도 운영한다.
▶제 8 장 상 벌
제 31 조 (포 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
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제 32 조 (제 명)
본회는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명백히 인정되 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
할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33 조 동고의 날은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행하 며 졸업 후 16년째
되는 기수가 주관기수가 된다.
제 34 조 망월등산대회는 매년 4월 셋째주 일요일에 행하며 졸업 후 34 년째 기수가 주관기
수가 되며 24년, 14년째 기수가 후원기수 가 된다.
제 35 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36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1992년 1월 25일 그 효력을 발생 한다.
제 37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00년 1월 25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8 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2002년 1월 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동창회칙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37-12번지 ‘동래고등학교 개교 100주년기념
동창회관'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동래고등학교 및 동래고등학교 전신인 동래부학교 이후의 졸업자
나. 8·15(해방) 이전에 중도 퇴학한자로서 그 퇴학사유가 민족항쟁사에 연루되었다고 인
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다. 동래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자로서 기별 동기회에서 인정한 자
2. 특별회원
모교 및 동창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 5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재정부담의무
2. 총회의 출석의무
3.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 3 장 임 원
제 6 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부 회 장 : 약간명
3. 이 사 : 약간명
4. 상임이사 : 10명 이내
5. 상 무 : 1명
6. 감 사 : 1∼3명
제 7 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동창회 전반에 관한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상위기수)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6. 감사는 본회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선출)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은 회장기수 이하 각 기수별 2명 이상으로 하며 동기회장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3. 각 기별 회장 및 총무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다.
4. 상무는 회장 기수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1명은 반드시 전문 회계인을 포
함하여야 한다.
6. 고문은 본회의 회장 역임자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회장의 제청
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9 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기 구
제 10 조 (기구)
본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자문기구 : 고문단회
2. 심의 의결기구 :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3. 집행기구 : 사무국
4. 보조기구 : 장학재단, 후원회
5.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동창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에 대
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월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창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동창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동창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선출
나. 특별회원의 가입승인
다.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 12 조 (이사회)
1. 본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기별회장, 총무
라. 망월장학회 이사장
마. 후원회 회장
바. 상무
사. 지부동창회장
아. 지역, 직장, 직능망월회 회장(회원 100명 이상)
자. 동호회 회장(회원 100명 이상)
2.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기능
가.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임원개선
라. 사업계획 승인
마. 망월장학회 이사장 추대 및 이사·감사 선출
바. 동창회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
사. 회원자격 심의
아. 포상, 징계심의
자. 기타 회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주요 사항
제 13 조 (상임이사회)
1. 본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2. 상임이사는 동창회 사정에 정통한 이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동창회장의 추천으로 이
사회에서 선임한다.
3.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가. 이사회의 위임사항
나.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
다.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 안건
라.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
제 14 조 (의사결정)
본회 총회, 이사회의 정족수는 출석인원으로 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
한다.
제 15 조 (사무국)
1. 동창회 사무국은 동창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및 재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장학재단)
1. 본 회는 ‘재단법인 동래고등학교동창회 망월장학회'를 설립 운영한다.
2. 장학회는 장학회 정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한다.
제 17 조 (후원회)
특정목적을 위한 동창회 기획사업 및 모교지원에 필요한 경우 별도 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
와 독립, 기금을 조성 운영 할 수 있다.
▶제 5 장 조 직
제 18 조 (조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1. 기간조직은 각 기수별 동기회로 한다.
2. 산하조직은 각 시·도 지부 및 해외지부, 지역망월회, 직장별촵직능별 망월회, 기타 동창
회원들의 각종 동호회로 한다.
제 19 조 (기간조직)
1. 본 회 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동기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각 동기회는 기별분담금 납부, 행사주관기수로서의 의무를 가지며 동기회 회장은 회부현
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한다.
3. 졸업 후 16년째 되는 기수는 ‘동고의 날' 주관기수가 된다.
4. 졸업 후 34년째 되는 기수는 ‘망월가족등산대회' 주관기수가 된다.
제 20 조 (산하조직)
1. 본회의 회원은 지부동창회, 지역망월회, 직장망월회, 직능망월회 및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
2. 지부동창회는 광역시, 도 단위별로 결성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 지역망월회는 지부동창회 미만 단위의 지역별로 결성할 수 있다.
4. 직장, 직능별 망월회는 각 단위별로 결성할 수 있다.
5. 산하조직 회장은 회원 명부를 작성 동창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1 조 (업무협조)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창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립
성이 보장되며 업무집행 상 동창회와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다.
▶제 6 장 재 정
제 22 조 (회비)
1.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개인연회비, 임원분담금, 기별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으로 한다.
2. 회비와 분담금의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3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동창회장은 당해연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 25 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동창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사고 발생시는 회장, 상무, 사무국
장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장 사 업
제 26 조 (사업의 내용)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우의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
3. 동창회보 및 동창회 명부 등 도서간행물의 발간사업
4. 모교 체육부 후원에 관한 사업
5. 부동산 임대업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8 장 상 벌
제 27 조 (포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
를 거쳐 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제 28 조 (징계)
본회는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저해시킨 자를 이사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은 2004년 9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