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부산시교육감 선거 관련 집회모임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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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07.02.05 11:44
2007.2.14 실시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2007.2.1~2.14)에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등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어
안내하오니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유념하기바랍니다.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