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일학생의거 조례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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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일학생의거 조례제정 통과

2,252 사무국 2015.10.14 13:30

부산항일학생의거 조례제정 통과


 


19401123일 현 구덕운동장에서 일어난


일명 노다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부산항일학생의거를


부산학생의 날로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99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조례제정으로 상정 하였는데


드디어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시체제하에서 일제에 항거하였던 선배님들의 숭고한 항일정신이


재조명 되어 범국가적인 행사로 승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부산시의회, '노다이사건' 재조명 조례 마련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19401123일 부산공설운동장(현재 구덕운동장)에서 학생 군사집체훈련인 제2회 경남학도전력증강 국방경기가 열렸다.


 


첫회에 이어 두 번째 대회에서도 한국인 학교의 우승이 유력하자 당시 심판장인 노다이(乃台) 소좌는 일본인 학교에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동래중학교(현재 동래고)와 부산제2상업학교(개성고) 학생이 주축이 된 한국인 학생 1천여명은 이에 격분해 시가행진을 벌인 후 노다이의 관사를 공격했다.


 


이 일로 학생 200여명이 일본 헌병대에 붙잡혔고, 그 중 상당수가 옥에 갇히거나 퇴학 등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투옥됐던 학생 15명 가운데 2명은 출옥 이후 2주일 만에 숨졌다.


 


'노다이 사건'으로도 불리는 부산항일학생의거는 현재 동래고와 개성고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체육행사 등으로 기념사업이 열리고 있다.


 


이 의거를 재조명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공한수·박중묵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13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1123일을 '부산항일학생의 날'로 지정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 항일학생의거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보존하고 학교에서 이를 교육하도록 했으며, 각종 문화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은 포함하고 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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