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와 I Park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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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와 I Park의 관계에 대하여

3,851 40주성해 2012.12.03 14:00

※ 알 림



본 동래고교 축구부 2011년도 초부터 지금까지의 사태에 대하여 진실을 전 동문들에게 상황을 알리고져 합니다.



본 모교인 동래고교 (U-18)와 부산 I Park스포츠(주) 구단과 학교의 축구부를 통합하고 클럽 운형 체제로 한다고 하면서 2007. 3. 4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학교측과의 결산 한번 하지 않고 (학교와 학부모측 주장) 2011년 1월 초부터


1. 2011년 2월 초 부산 I Park는 감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I Park와 상의없이 축구선수 1인을 전학시킨것에 대하여 협약서의 제4조 제6조 위반이라고 하면서 학교장에게 감독 해임 요구와 선수 선발권 요구, 감독 코치 임명권 이양요구, 선수전학시 I Park동의 받을것을 요구



2. 2011년 4월초 감독교체를 요구하면 2012년도 지원중단을 언급하고 아이파크 단장은 동창회장과 면담하며 감독해임 즉시 이행을 요구.



3. 선수 전학은 관행이고 도벽과 후배를 구타하고 1년이란 시간을 축구부장과 감독이 참고 있다가 학사 처리에 따라 교장의 승인 하에 전학을 시켰다고 당시 축구부장과 감독이 주장



4. 2011. 6. 8 동창회 정기이사회에서 축구부문제 상정 I Park와 협약을해약 하더라도 감독임명권을 넘길수 없으니 그 요구를 수용할수 없음을 대부분 동문들이 동의하고



5. 2011. 6. 9 학교장(당시교장)은 I Park의 협약유지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2011. 6 . 30 학교장은 I Park의 요구에 의하여 축구감독 해임예정을 통보



6. 2011. 7. 21 당시감독은 학교장을 상대로 해고효력 가처분 신청을 함



7. 2011. 8. 8 가처분신청이 이유있어 인용함으로 감독은 복직되었음.



8. 부산 I Park는 동래고와 협약해지 전인 2011. 8. 16 개성고를 일본 후쿠오카 시에서 게임하면서 I Park 유니폼착용



9. 2011. 8. 26 I Park는 당사의 사정으로 동래고와 축구부 통합운영 협약해지를 통보



10. 2011. 8월 말경 학교장은 I Park의 협약에 따른 업무협조요청서(6월 30일)를 축구부장에게 전달 이는 감독 해임통보 근거 마련의 의도며



11. 2011년 9월초 동래고교와 2012. 2월 까지 협약이 유효함에 대해 유소년 지원 중학교 학생 8명을 개성고로 진학시키기로 하였다고 통보하고 동래고 1, 2년생 11명을 I Park는 교장에게 전학의 동의서를 받아 개성고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위와 같이 요약 한 일정이며 간추린 내용은



1. 부산 I Park가 감독코치 임명권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축구 O.B전회장 주성해(40회)는 I Park가 감독 코치 임명권 이양을 요구하기에 축구부 창단 100년 역사의 우리 모교에 감독 코치 임명권을 왜 주어야 하면서 축구후원회 기수인 52회와 같이 사태를 보면서 I Park가 감독임명권을 가지고 가면 I Park고등학교가 되고 선수회비를 징수치 못하는 것을 징수 하고 3학년 선수들의 진학결정이 통상 5월로 끝이 나는데 I Park의 선발은 10월 말에 지명선수가 결정되고(협약서) 나머지는 진학을 하려면은 대학 진학을 못하기에



2. 대한축구협회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공동으로 2008 2월 U-18고교 클럽 리그대회를 출범시키면서 유소년 축구 활성화 사업의 수단으로 스포츠 토토기금의 수익금을 배분받은 프로축구단은 U-12어린이축구교실, U-15중학교 U-18고등학교 등 3개팀을 지원하는데, 부산 I Park축구단은 어린이 축구교실 U-15중학교는 신라중학교, U-18의 고교부분은 I Park의 제의에 의해 2007년 3월 4일 협약하고 (프로구단에서 육성하는 고교팀의 경우 훈련비나 대회참가비 등 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구단에서 지원시행일 2008. 2. 13) 2011년 2월초까지 동래고교와 상호협의(사실상 I Park의 일방적)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3. 2011년 2월초 부산 I Park는 동래고 교장과 총동창회장을 상대로 동래고 축구 감독이 I Park의 말을 듣지 않으니 감독을 해임하고 학교장에게 감독, 코치 임명권을 이양하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2012년 지원금을 중단과 협약서의 위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달성치 못하자 2011년 6월 28일 공문을 발송 감독을 해임시키도록 하여 학교장은 해임사유를 I Park스포츠(주)의 축구부 감독에 대한 해임요구에 의함 이라고 하여 해임시켰으나, 감독은 가처분


신청을 하던 중 2011년 7월 21일 학교장(천정국)과 IPark단장(안병모)가 8가지의 대화를 하면서 4항은 감독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느냐의 교장의 질문에 I Park단장은 학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하고 8항의 I Park는 시끄러운 것을 원치 않기에 학부형의 단체행동의 제지를 부탁하던 중 가처분신청이 2011년 8월 8일 받아들여져 감독이 복직되고



4. I Park구단은 2011년 8월 26일 학교장과 동창회에 협약해약통지를 하면서 2항의 I Park의 사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계약종료일 (2012. 2. 29)까지로 한다고 하여놓고 해약통지 8일전 부산 I Park구단은 일본 후쿠오카 시내 경기장에서 후쿠오카 선발팀과 부산 개성고사이에 친선경기를 할 때 개성고에게 부산 I Park유니폼을 착용시켜 경기를 치른 사실이 있으니 이는 분명 협약위반이고 동래고와 총동창회에 사전 동의 없이 I park의 일방적인 결정이므로 이는 분명 I Park가 지원하는 유소년 U-18축구부의 협약 내용에 따라 동래고에만 권한이 있다고 보이며 I Park와 협약내용 제 7조에 유사계약 금지 항의 위배이므로 동래고와 동창회에 중대한 손실과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러나 학교나 동창회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5. 스포츠 토토기금을 배분받은 프로구단에서 지원하는 학교에는 학부모로부터 회비를 (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 징수할수 없음에도 (2008. 2. 13 부로) 부산 I Park는 프로연맹회장 구단이라서 그러는지 협약서 제9조 서로 공개치 않는다는 것을 기화로 협약서 2조 붙임 1에 정한 바와 같다에 의하여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만 회비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프로구단에서 지원하지만 협약서에 의함) I Park는 학부모로부터 선수 1인당 400,000씩의 회비를 ( I Park 장학금을 6명에게 주었다가 다시 회수


2007.3 ~ 2011. 10. 31 까지 선수 1인당


400,000씩 31명 x 36 개월 = 446,000,000원


32명 x 400,000 x 12 = 153,600,000원(전학생 제외)


32 x 400,000 x 10 = 84,000,000원(전학생 제외)도합 683,60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였으며 2007. 3. 4 협약하고 4년동안 I Park는 결산한번 하지 않고 I Park는 지원금에서 감독인건비 1월 3,600,000 x 32개월 = 115,200,000원


을 제외하고 회비인 683,600,000원과 동창회 보조금 182,400,000원 도합 866,000,000원을 토토 보조금인양 직접 집행하고 학부모가 결산을 하고자 하니 I Park가 차일피일 미루다 2011년 7월에 학부모에게 전달한 자료에 의하여 계산을 하니 부산


I Park에서320,700,000과 I Park의 회유에 의하여 2011년 신라중학교에서 신입생8명 1년생 7명 2년생 4명의 보상금 84,000,000원 도합 404,700,000원을 동래고와 동창회에 반환받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6. I Park내용증명 답변중 2항의 해약 전 일본 후쿠오카에서 I Park유니폼을 입고 게임한 건과 5항의 I Park 파견 G.K코치의 연봉 5,300만원과 선수로부터 회비를 징수치 못하는 것에



②항의 부산개성고와 후쿠오카시 선발의 친선게임은 I Park와 무관한데 과거에 부산개성고의 반바지와 T셔츠를 후원하였다고 하며 부산개성고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I Park유니폼으로 게임 했다고 하는 소리를 하고 있고



④항의 선수 회비관리를 학교장과 동창회가 I Park에 위임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이상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 감사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회비징수를 못하는 것을 학교장과 동창회가 위임하였다는 것은 동창회는 모르는 사실이며 이는 학교장과 축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결탁이 아닌지요.


⑤항은 답변이 없고



7. 감사원 진정 중에 학교장에게 원로 동창과 당시 동창회장 O.B 전 회장 주성해가 감독을 학부모와 후원회기수에게 금전을 진학을 미끼로 수수하였기에 학교의 명예에 관계가 되므로 2011년 11월부터 해임을 요구 하였으나 당시 교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2. 2. 12.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하다가 재계약을 한 것도 감독에게 약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7년 회비를 징수하여 I Park에서 지원금에서 30,000,000원이 남아 학교로 반환하여 학교는 축구부 전용버스를 동창의 모금 20,000,000과 도합 50,000,000원으로 구입하고, 2009년 2010년 결산과 통보도 없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회비 400,000원씩 징수하여 2011년 12월까지 I Park가 운영하다가 35,000,000원을 학교로 반환 한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2009년 2010년은 한푼도 반환되지 않은 것인지?





8. 축구감독 김태진은 당시 교장이 진주에서 전국체전에 동래고가 출전 격려차 진주에서 학부모와 테니스감독 코치, 축구부장, 학부모1인이 노래방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 약점이 되었는지 부산 I Park는 2011년 통합운영 역할 분담 표에 의하면


스카우트 50,000,000원 훈련용품 80,518,400원


감독인건비 45,000,000원 장학금 28,800,000원


대회출전,전지 훈련비60,000,000원 의료비 2,000,000원


의약품 4,000,000원 간식비 8,000,000원 도합 278,318,400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감독인건비 45,000,000원 유니폼대 16,000,000원


장학금 28,000,000원 이것만 지원하였다고 보입니다.


학부모 회비가 177,000,000원 중 선수회비로


식당운영비 125,000,000원이라고 하였으나 I Park가 제공한 결산서에는 식당 인건비가


9월 9,879,176원 10월 13,275,000원 2개월 23,154,196원이며


간식비 12,000,000원 숙소 운영비 18,000,000원


코치인건비 10,800,000원 버스 운영비 12,000,000원


버스기사 12,000,000원


동창회 장학금 28,800,000원 코치 인건비 16,800,000원 등이며


I Park가 제시한 내역 중 I Park파견 G.K코치의 연봉이 53,000,920원 (월 4,416,660원)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의 주체 단체 지원금 집행지침(토토기금 집행지침 제정 24.07.2;27 개정 스포츠산업과 - 1609. 09. 4. 24)


즉 토토기금 제2장 지원금의 집행 등 제9조 지원금 집행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집행을 제한한다.


1. 사업단체(주최단체, 아마단체 및 지원금 지원단체)의 인건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단체운영비적 성격의 비용에 해당되는데 동래고교의 지원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9.당시 교장에게 2012. 8. 29일자 질의서를 발송


① 학교장은 부산 I Park의 구두요청에 의헤여 축구감독을 해임할수 있는지의 여부


② 선수 회비를 쌍방협의에 의하고 결산하여 집행하는지의 여부


③ 축구부를 지원하는 I Park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하고 3학년 축구선수 5명을 광주로 프로 2군 시합에 갈수 있는지


④ 축구선수 3학년의 진로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교장은 2012. 8. 31일자 답변서에


감독해임건 클럽운영 관리 협약서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받고 감독해임 요구를 구두로 수차례 받았다고 하며




I Park의 요구사항


①항의 감독해임 이외 코치 임명권 이양선수 선발 관리권 이양에 공식적으로 요구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2011. 6. 30 감독해임 예정 통보서에 I Park의 요구에 의함 이라고 한 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③항의 2012. 8. 3 축구감독 김태진의 해임상태이기에 축구지도자중 최고 연장자를 감독으로 위촉 하였다고 하며 부산 I Park에서 파견한 G.K코치를 감독으로 하고 3년생 5명을 프로2군 게임에 평일날 출전시킨것은 정상적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한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장은 주중 수업도 하지 않고 학교를 이탈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프로구단은 2군 선수 수당을 배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고교3년생을 프로2군선수로 만들어 프로구단은 원정비용 및 선수수당을 착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 2011년 10월 25일 감사원에 동래고교 당시 총동창회장 이명극, 축구 O.B 전회장 주성해 당시 후원회장 장유식, 3인이 진정을 피진정인 당시 동래고 교장 (천정국), 동래고 축구부장 (서진석), 축구감독(김태진)을 상대로 진정하여 2012. 6. 7. 감사원 결과에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주의, ①앞으로 축구부 운영과 학부모 후원금등을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에 회계에 도입하여 운영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축구부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 하며


통보, ① 동래고 교장으로 하여금 진학 사례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축구부 감독 ooo에게 축구부 근로계약서 제 11조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감독직에서 배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② 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 부담금 등 공금을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출을 중복 처리한 위 oo을 고발하는등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진정인 주성해는 감사원의 2012. 6. 7. 감사 처분결과를 동래고등학교장에게 질의서를 2012. 6. 29 발송하여



① ooo감독의 감사원 처분요구와 I Park의 고발에 관한 것을 질의하였으며7월 10일경 발송하였는데 ooo은 7월 16일 결과를 확정지을 것이며


② (주)I Park는 고발 등 감사원 감사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예정이라고 하였으나



2012. 9. 13 학교장을 만났을때 I Park를 고발했다고 하여 검찰청에 가면 명확한 근거서류나 I Park의 협약해지에 따른 위임을 전 당시교장(현 교육청 정책국장)과 동창회장의 위임을 받은 진정인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교장이 말을 하였는데 10월 26일까지 소식이 없어 학교 축구부장에게 문의하니 무협의라고 하여 재차 2012. 11.22학교장 답변에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 무혐의처리(증거불충분)



12.우리나라 감사원 특별3국에서 감사한 고발조치 요구를 학교장이고발한 것인데 감사원에 진정한 당사자를 부르지도 않고 또한 I Park가 제시한 근거서류에 감사원 결과가 I Park는 선수학부모로부터 회비유용이 계276,000,000원을 수차례 걸쳐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 중 2011. 2. 11


전지훈련비는 2011. 11 .11까지 반환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그 사건에 걸쳐 학부모회비의 지출과 스포츠토토자금의 지출이 중복처리 되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리 시켰는지?


I Park단장과 2011. 12. 1진정인의 면담시 회비징수를 왜했느냐고 하니 간식대라 하여 간식대가 177,600,000원이냐 하니 대답이 없었고 지나가는 말로 2009년 2010년 결산을 했다고 한점, 또


I Park의 진정인에게 질문 답변의 반박에 I Park가 무응답 사항이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니



13. 부산 I Park가 동래고교 축구부를 빙자하여 년 1억 5천~ 2억원의 금액을 부풀려서 스포츠 토토기금을 착복하였다고 보이니 저는 우리 학교가 선수회비를 꼭 반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래고등학교 축구 O.B 전회장 주성해



참고서류 (첨부파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1.I Park가 제시한 동래고 축구 운영현황(2010년)


1. “ (2011-5월)


1. I Park협약해약통지서


1. 감사원 진정서


1. 감사원 요구 통보서


1. I Park 단장과 교장의 면담내용


1. 전 김태진 감독 해임 통보서 (2011. 6. 30)


1. 2012. 11. 22 학교장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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