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고궁·고속도로 휴게소도 적용… 2015년엔 모든 음식점 확대
2015년부터는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두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7만6000곳)는
올 12월 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커피숍·패스트푸드점·빵집 등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고,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면 금연구역은
2014년에는 100㎡(30평) 이상 음식점(7만7000곳),
2015년부터는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52만8000곳)으로 확대된다.
또한 12월 8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80곳과 경복궁·덕수궁 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도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다만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환기 시설을 갖추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컨대 음식점도 다른 손님에게 담배연기가 가지 않도록 차단된 흡연 공간을 둘 수 있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로 기재되며,
담뱃갑 앞·뒷면뿐만 아니라 옆면에도(30% 이내 면적)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