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장 장사법통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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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연장 장사법통과 시행.
2,618
박명식44
2013.06.12 11:46
이달부터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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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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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전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었던 주거·상업·공업 지역에도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짓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가족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화초·잔디 주변 지표 30cm 아래에 봉분 없이 붇는 것으로 아직 보급률이 낮은 장사법이다. 화장률은 2011년 기준으로 71.1%에 달했지만 자연장 이용률은 3%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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