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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종중과 종손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대한 사례.

3,206 박명식44 2013.03.13 01:26

중앙일보 경제  입력 2011.06.28 13:30


종중의 토지소유권 분쟁 등 특수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최문환 변호사는 천안에서 2002년부터 ‘변호사 최문환 법률사무소’란 이름으로 변호사 활동을 해왔다. 올해 2월에는 의뢰인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설비를 확충하고 세무분야전문인 이선행 변호사를 영입하여 아평합동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평합동법률사무소는 일반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 송무업무는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민사사건의 수임 및 처리에 있어서 성실하고 빈틈없는 업무 수행으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종중의 토지소유권분쟁 등 토지관련 소송에서 많은 경험을 쌓다


최문환 변호사는 천안지역에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 “전통적으로 교통의 요지인 관계로 이동인구가 많고 기업의 입주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천안․아산은 (주)삼성전자나 (주)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입주 등으로 도시개발 및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 그 과정에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를 둘러싼 행정소송, 보상금청구권의 소재 등에 관한 분쟁과 상담이 많다. 이런 환경 덕분에 최 변호사는 토지와 관련된 소송 분야 전문변호사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최문환 변호사가 맡은 많은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으니 그는 “중종과 종손 간 토지 소유권 소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 사건은 약 200억 원대의 토지가 천안시에 의해 수용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종손과 종중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사건이다.


종손의 입장에서 변론한 최문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소를 제기한 종중이 그 시조가 되는 공통의 조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종원의 범위도 같은 항렬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세대주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종중으로서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위 소를 제기한 종중이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종중이 소를 제기할 만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각하한 사건이다.


최문환 변호사가 자주 맡는 종중재산관련 소송은 현대적 소송제도를 완비한 국가 중 조상숭배사상이 비교적 온전하게 존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법률분쟁 중 하나다. 종중 재산은 선조의 제사와 분묘의 수호ㆍ관리를 위해 종중이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종중재산은 종중 공동의 재산이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종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종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종중재산을 처분할 때 종손과 종중 사이에 재산권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종중이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녀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또한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되게 된다. 특히 “최근 대법원 선고 판례에 의하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여성이라도 남성과 동등하게 종원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종중총회 시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해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처분이라고 해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종중재산분쟁에 휘말려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최문환 변호사는 “종중 토지를 매입할 때는 종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토지가 개인소유인지 종중소유인지 확인을 하고 종중의 재산인 경우 종중 규약 및 매도결의가 있는 종중총회 회의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차후에 발생할 만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703696&cloc=olink|article|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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