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산악회 회칙

자료실

홈 > 지역모임/동호회 > 망월산악회 > 자료실

자료실

망월산악회 회칙

2,992 임환무(39) 2007.03.16 17:03
망월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동래고등학교 동창회<망월산악회>라 칭한다.    (관련근거: 동창회 회칙 제4조에 의거)

제2조 (본부) 본회의 사무실은 부산시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자연을 애호, 인격수양과 심신을 단련하고 올바른산악운동을 통하여 회원
  간의 우의와 신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동고정신을 배양하여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동래고등학교 동문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산악활동에 대한          소양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5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한악 동호인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          악번을 부여 받음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단, 연3회 이상 산행에 반드시 참가해야한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위해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재정부담 의무          2) 총회의 출석의무          3)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준수할 의무          4)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시 이를 본회에 통보할 의무
제3장 임 원
제7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2) 부회장 - 약간 명 (단 1명은 수석부회장)          3) 총무부장 - 1명          4) 산행부장 - 1명          5) 홍보부장 - 1명          6) 이사 - 기별 1명          7) 고문 - 약간 명          8) 감사 - 1명 .제8조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부를 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화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장은 재무 및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회무를 관장,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 결산 보고서를 자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4) 산행부장은 산행계획, 산행안내. 산행결산 등 산악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 하고          산행 후 산행결산서를 작성 산행이 있은 다음에 주에 반드시 회장의 결재를          득해야한다.          5) 홍보부장은 회보 발간 및 기타 홍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6)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에서 의결치 못한 사안, 산행계획 등          주요업무를 처리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연도 말 정기총회에 보고한          다. 제9조 (선출)          1) 본회의 임원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기별이사는 해당기수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를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고문은 역대 회장역임자로 하되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 (총회)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2조 (시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3월중 개최키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 시 또는 필요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는 매 짝수 월(2, 4,          6, 8, 10, 12월) 첫째 수요일로 정하여 개최한다.          단, 이사회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결정방법) 총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의사를          결정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어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개선          4) 회칙 개정          5) 회원 신규가입 승인 및 제명          6) 회칙이 따로 정하지 않은 주요사항 제15조 (이사회) 본회의 회장은 매 짝수 월 첫째 수요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안, 산행계획 등 주요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1) 본회의 이사회는 2월 정기 월례회시 차기 회장을 추대하고 3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이를 인준 받아야한다.          2)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에서 심의 초안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개. 폐한다.          3) 본회의 이사회는 임원 및 각 기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10,000원) 및 산행수입으로 한다.          1)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약간의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정기산행 당일 회비는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본회의 재정수입으로 한다.          3) 연회비는 회보발간 및 배포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3월 정기총회 시 납          부해야 한다.          4) 본회의 가족회원은 산행 시 회비를 일부 할인 할 수 있다.          5) 총부부장, 산행부장, 홍보주장은 국내산행시 회비를 면제하고 해외산행 시 일부          금액을 할인 할 수 있다. (단 동창회 직원 포함)          6) 대학생(본교재학생 포함)은 당일 산행회비는 면제하고 1박2일(이상)시에는 회          비의 1/2을 부담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로 한다. 제18조 (결산) 총무부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개최 일부일 전에          감사에 게 제출하고 회장은 감사의견서와 함께 결산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제6장 사 업
제19조 (산행) 본회는 매월 첫째 일요일 및 셋째 일요일을 정기 산행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산행, 연휴산행, 답사산행 및 해외원정 산행을 가진다.          단, 정기산행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본회에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신규산행을 위한 답사산행          2) 등산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별강습회를 이수하고자 하는 회원          3) 고교의 학생산악부 지원(미 창설)          4)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7장 상 벌
제21조 (포상) 본회의 명예를 고양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에 대          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이를 포상한다. 제22조 (제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준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고의적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3회 이상의 산행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3)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를 해치는 자
제8장 예 규
제23조 (산행규칙) 본회의 회원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2) 쓰레기는 반드시 배낭에 넣어서 하산한다.          3) 산행 중 안전을 위하여 리더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한다.          4) 내려가는 사람은 오르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한다.          5) 사악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꼭 지킨다.
부 칙
제24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5조 본회의 회칙은 1993년 3월 2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1997년 3월 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에 의거 1999년 3월 18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댓글